국가기술자격증에 속하는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시험 응시자격이 되어야 합니다. 응시자격을 갖출 수 있는 조건은 학력이나 경력 등 다양하나 오늘은 학점은행제 41학점 이수를 통해 갖추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학점은행제 41학점 이수를 통해 응시자격 준비를 하게 되었을 때 시험 응시는 언제 할 수 있는지와 왜 학점은행제 41학점 이수가 산업기사 응시자격으로 해당이 되는 것인지도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점은행제 41학점이 산업기사 응시자격으로 해당 되는 이유
학점은행제도 대학교 교육과정과 동일하게 대학교 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교육제도이기 때문에 대학교와 마찬가지로 산업기사를 응시할 수 있는 자격기준이 있어야 했고 그것이 41학점 이수인 것입니다.
정규대학 학력기준으로 산업기사 응시자격은 관련학과 2년제 졸업예정 및 졸업을 했을 때 가능하고, 학점은행제는 41학점을 이수했을 때 산업기사 응시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산업기사 응시자격 41학점 이수 기간!
학점은행제 수업으로 1학기 최대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은 24학점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만 41학점을 이수하고자 할 때는 2학기 기간이 소요되는 것이죠. 그런데, 학점은행제 교육제도 특성상 온라인 수업 외 방법으로도 학점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1학기로 응시자격을 준비할 수 있기도 합니다.
※ 1학기는 15주 수업입니다.
다른 과정을 통한 학점 취득 [자격증, 독학사]
학점은행제는 자격증도 학점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자격증이 학점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학점은행제에서 지정한 자격증만 학점으로 인정이 되는 것인데, 보통 국가 자격증만 학점으로 인정됩니다.
예) 컴퓨터 활용능력 1급, 회계 및 전산 자격증, 기술자격증 등
독학사는 평생교육법의 또 다른 학위제도 입니다.
검정고시와 비슷하게 과정이 진행되는 교육제도인데, 검정고시가 국영수 사탐 과목들을 일정 점수가 넘어 모든 과목 합격하게 되어 졸업장을 받는 형태라면 독학사는 학위 취득을 희망하는 전공과목 합격을 일정 과목 이상하게 되면 대학교 졸업장을 받는 제도입니다.
학점은행제의 학점을 취득하고자 독학사를 할 때는 과목 전체를 합격할 필요는 없으며, 필요한 학점만큼만 과목을 합격해서 학점으로 인정받으면 됩니다. 1개 과목당 4~5학점 인정이 가능합니다.
학점은행제 41학점이수 이후 시험 참여는?
41학점 이수를 마친 이후에 몇 회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에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산업기사 응시자격을 준비하시려고 한다면 이 부분도 잘 이해하셔야 하세요.
학점은행제는 1월, 4월, 7월, 10월에 취득한 학점을 상위기관에 학점인정을 받습니다. 단순히 교육원에서 과목 이수를 하였다고 해서 응시자격이 충족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에 학점인정을 받으셔야 서류적으로 효력이 생깁니다.
학점인정 신청은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고 학점인정을 받은 일자 뒤에 있는 시험에 참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기사 시험일정을 보게 되면 접수일자부터 필기시험, 응시자격서류제출 등의 일정 등이 있는데 학점인정을 필기시험 보기 전 일자까지 받을 수 있다면 원서접수일자에 접수하여 그 회차 시험을 보아도 됩니다.
여기까지 학점은행제를 활용해서 산업기사 응시자격을 갖추는 과정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보통 학점은행제로 응시자격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비전공자이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필기시험 준비에 있어서도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내용도 다음에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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