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자격증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조금 찾아보았습니다. 보육교사로서 취업활동을 준비하고 있거나 현직에 계신 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내용입니다.
현재 장애영유아 의무교육이 만 3세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각 기관에서 많이 필요로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전에는 장애영유아 보육교사에 대한 정부 지원이 크게 없었으나 현재는 정부에서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인건비나 장애아동이 활동할 수 있는 시설 등의 지원도 활발하게 되고 있어 어린이집이나 발달센터에서 장애영유아를 위한 시설 등을 많이 갖추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린이집 운영방식도 장애영유아와 일반 영유아가 통합하여 반을 운영하려 하고 있어서 더욱 필요시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국립시설은 거의다 장애영유아 통합반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채용을 주로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기준은 2가지입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소지한 사람
2. 보건복지부령으로 기준한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8과목 이수자
정리를 하자면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자격증은 보육교사 2급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만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미 보육교사 2급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이 추가적으로 준비하는 상황이거나, 보육교사2급 자격증 취득을 준비할 때 같이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자격증도 준비하는 경우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8과목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 과목을 총 8과목 이수를 해야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사이트에서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목들은 학점은행제, 일반대학교 등에서 이수를 할 수 있는데요. 대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라면 해당 과목을 이수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이미 대학교를 졸업하였거나 보육교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으신 경우라면 학점은행제를 통해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과목 이수하는 것이 수월하기 때문에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이수하는 방법을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사 2급 취득을 하신 경우라면 최소 1개~4개 과목 이상까지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이수과목과 중복되어 인정이 가능하니 이것도 같이 참고를 하시면 좋습니다.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중복과목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중복과목은 대학 졸업 연도에 따라 인정되는 범위가 다릅니다. 일자는 2012년 8월을 기점으로 나뉘는데요. 일자 기준으로 전에 입학한 경우라면 아래와 같은 과목들이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중복과목으로 인정됩니다.
전 과목 기재는 어려워 보통 대학에서 이수하는 과목 또는 장애영유아 과목으로 많이 인정되는 과목 몇 개를 포함했습니다.
다음은 2012년 8월 이후 입학자의 경우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이수과목과 중복되는 과목입니다. 이후 입학자의 경우 1과목을 제외하고는 거의다 특수 및 재활 과목만 인정되기 때문에 보육교사 2급 이수과정에서 중복 인정되는 과목은 1개가 최대입니다.
인정되는 과목과 이수과목이 겹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2012년 8월 대학 입학자로 보육교사 2급을 이수한 과목에서 장애영유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과목을 '부모교육론'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 과목은 '특수부모교육론' 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정 관계가 되는지 모르고 이수과정에서 또 특수 부모 교육론을 이수하는 경우 이는 1과목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다시 1과목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인정받은 과목과 이수하는 과목이 중복이 되지 않도록 이수를 하셔야 하죠.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자격증 중복 과목 확인이 정확히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질문 남겨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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