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에게 추가적인 스펙으로 필요한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자격증은 보육교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만 취득이 가능한 자격이며,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년도 및 취득방법에 따라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취득을 위해 이수가 필요한 과목과 중복 인정되는 과목이 있기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 중복과목 인정이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 합니다.
먼저, 중복과목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이 어떻게 되는지 부터 간략하게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은
장애영유아와 관련된 과목을 총 8과목 이수하면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과목으로는 특수교육학개론, 정서장애아교육, 언어발달장애, 자폐장애교육 등 입니다.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중복과목 확인방법 (대학교 입학년도)
2012년 당시에는 일반 아동관련 과목에서 장애영유아에 대한 교육을 통합해서 교육과정을 진행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아동과목이더라도 2012년도 입학 대학에서 이수한 과목은 장애영유아 관련과목으로 인정을 하는 것이죠. 인정과 관련된 내용은 보육인력국가자격증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 합니다.
지금은 장애영유아에 대한 교육과목이 따로 분리가 되어있기 때문에 2012년도 이후 입학자는 일반아동과목은 장애영유아 과목으로 인정 받을 수 없는 것 입니다. 2012년도 이후 입학자도 장애 아동과목으로 인정되는 과목이 있으니 아래 내용 참고 바랍니다.
- 2012. 08. 04일 이전 대학 입학자
대학교 입학을 이때 하셨다고 한다면 일반아동과목을 장애아동과목으로 인정되는 과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정과목은 부모교육론, 가족복지 및 치료, 보육학개론 등 입니다.
- 2012. 08. 04일 이후 대학 입학자
이때부터는 일반아동과목을 장애아동 과목으로 인정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특수관련 과목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과목이 1개 있습니다.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과목이죠.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에 필수과목에 해당되기 때문에 학점은행제나 대학에서 취득을 하신 경우라면 대부분 이수 하셨을 겁니다.
- 중복과목 인정을 하나도 못받는 케이스
이전에는 보육교사3급 양성과정이 있어 대학을 가지 않고도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력을 쌓고 보육교사 1급 자격증 까지 취득을 하신분들도 많으시더군요. 이런 경우에는 장애아동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경우 입니다.
보육인력국가자격증에서 중복과목으로 인정 해주는 것은 대학교 과정에서 이수했던 과목이기 때문이죠.
중복과목 확인후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취득과정 유의사항
장애영유아 중복과목 확인은 공공기관에 심의를 보낼 수 없습니다.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자격증 신청 당시에 심의를 하죠. 그래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전 졸업대학에서 중복과목으로 인정되는 것이 8과목이라면 바로 자격증 신청을 하면 되지만, 대부분 4~6과목 정도를 이전대학 이수과목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과목은 학점은행제로 이수를 하시죠.
그렇게 학점은행제에서 이수했던 과목과 이전대학에서 인정받은 과목을 가지고 자격증 신청을 하게 되었을때, 인정이 안되는 과목이 1개라도 있다면 자격증 발급이 안되기 때문에 다시 부족한 과목을 학점은행제로 이수를 해야 합니다.
학점은행제 수업은 15주 과정이기 때문에 과목을 이수를 다시하게 되면 15주가 다시 소요되게 됩니다. 자격증 취득기간이 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 정확하게 확인 해 보는 것이 중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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