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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판매업2

화장품 제조업 등록후 책임판매업 등록까지 화장품 제조업에 해당되는 영업 종류와 세부범위를 알아보면서 제조업 등록조건까지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제조업은 어떤 영업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화장품 법령을 읽어보니 화장품의 전부를 제조하거나 일부를 제조하는 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화장품에 해당되는 제품을 제조하여 어떤 이득을 취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필요한 등록 과정이 되겠네요. 그리고 화장품을 다루는 사업 중에서 예외되는 업태는 '2차 포장 또는 표시만 하는 업종'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내용을 살펴 보았을때 전반적인 화장제품 제조에 모두 해당이 되는 내용인 듯합니다. 향수, 비누, 로션, 세정제 등을 제조사업을 고려하고 있으신 분들은 아래 내용까지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화장품 제조업 .. 2021. 6. 26.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조건 준비 화장품 법령에 의해 화장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화장품 제조업 등록 및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제품을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다루고자 하시는 분들은 필히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조건을 알아보고 준비해주세요!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조건은 대표적으로 4가지가 있습니다. 조건에 대해 먼저 알아보고 뒤에서 어떤 제품이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이 필요한 제품에 해당 되는지 또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은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 화장품과학 등의 2년제 또는 3년제 대학을 나오고 제조 및 책임판매업체에서 1년 이상 제조 및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한 경우 두 번째 - 관.. 2021. 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