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제조업등록1 화장품 제조업 등록후 책임판매업 등록까지 화장품 제조업에 해당되는 영업 종류와 세부범위를 알아보면서 제조업 등록조건까지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제조업은 어떤 영업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화장품 법령을 읽어보니 화장품의 전부를 제조하거나 일부를 제조하는 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화장품에 해당되는 제품을 제조하여 어떤 이득을 취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필요한 등록 과정이 되겠네요. 그리고 화장품을 다루는 사업 중에서 예외되는 업태는 '2차 포장 또는 표시만 하는 업종'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내용을 살펴 보았을때 전반적인 화장제품 제조에 모두 해당이 되는 내용인 듯합니다. 향수, 비누, 로션, 세정제 등을 제조사업을 고려하고 있으신 분들은 아래 내용까지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화장품 제조업 .. 2021. 6. 26. 이전 1 다음